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개정에 따른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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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피앤링크 댓글 0건 조회 600회 작성일 23-08-10 16:27본문
e-money point와 e-money pay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
당 사에서는 2023년 9월 11일을 기준일로 하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주요 변경 사항
제 23 조 [이용자에 대한 통지] 2항의 변경
- 내용요약 : 개별통지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.
제 29 조 [유효기간 및 재발급 등] 1,2항의 변경
- 내용요약 : 유효기간을 5년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..
제 29 조 [유효기간 및 재발급 등] 6항의 변경
- 내용요약 : 유효기간 만료 2개월, 1개월전 및 유효기간 만료시점 3회 안내 공지를 시행으로 강화하였습니다..
제 30 조 [환불 및 출금 등] 6항의 변경
- 내용요약 : 전액환불 기준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(충전형의 경우, 최종 충전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)의 100분의 60(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)이상을 사용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.
제 33 조 [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] 4항의 변경
- 내용요약 : 이용자자금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시에도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 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세부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www.pnlink.co.kr 하단 INFORMATION 카테고리 “전자금융거래약관[개정후]” 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아울러 e-money point 앱을 실행시키시고 상단 “≡” 버튼을 클릭하시고, “고객센터”을 클릭하시면 “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정책”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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