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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5년 1분기 선불충전금 잔액 및 보호조치 현황 공지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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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피앤링크 댓글 0건 조회 825회 작성일 25-04-02 09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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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money point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오며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저희 주식회사 포리스지에프에스코리아리미티드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,「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」에 따라

회원님의 선불충전금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 가입을 통하여 안전한 보호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.


     - 선불충전금 운영현황 -

1. 기준 : 2025년 3월말 기준

2. 선불충전금 금액(잔액) : 523,279(원)

3. 지급보증보험 가입 현황

    가. 보험 회사 : 서울보증보험(주)

    나. 보험 계약자 : 주식회사 포리스지에프에스코리아리미티드

    다. 피보험자 : 전자결제수단구매자 또는 권리자

    라. 보증 내용 :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환채무보증

    마. 보험 가입금액 : 300만원

    바. 보험 기간 : 2022년 12월 30일 ~ 2025년 12월 29일

4, 저희 포리스지에프에스코리아리미티드는 「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」에 따라 매 분기 선불충전금(충전잔액) 규모 및 신탁내역,

  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, 지급보증보험 가입금액(부보금액) 등을 위와 같이 공시합니다.

5. 저희 포리스지에프에스코리아리미티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선불충전금을 관리기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.

   이 경우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, 지급장소,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.

6. 선불충전금 청구 사유

    가.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

    나.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

    다.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
    라.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
    마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7. 선불충전금 청구 절차

   고객은 포리스지에프에스코리아리미티드에 위 기재된 '6. 선불충전금 청구 사유'가 발행한 경우 다음의 절차를 통해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
    가. 서울보증보험 홈페이(www.sgic.co.kr) 또는 보험금청구접수부서를 통해 필요 서류 제출

    나. 보상심사 후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에 따라 청구된 선불충전금 지급


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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